[통일부 정례브리핑] 통일부와 서울대학교간의 업무협약 체결과 관련 사항 및 브리핑 (2014. 11. 24) 2014-11-24 / 00:10:09
먼저, 장차관 주요 일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장관께서는 오전 10시부터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 참석중이시고,
오늘 3시에 서울대학교와 통일정책연구 및 전문인재양성분야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실 예정입니다.

이어서 오후 4시부터 서울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반도 통일시대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특강을 하실 예정입니다.

내일 11월 25일은 오전 10시에 국무회의에 참석하시고,
오후 2시에 민화협 통일준비토론회에 참석하셔서
북한개발협력과 통일준비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실 계획입니다.

11월 26일 수요일에는 오후 2시에 상생과 통일포럼 심포지엄에 참석하셔서
축사를 하실 예정입니다.

11월 28일 금요일에는 오후 6시에 통일교육위원 협의회 회장단을 면담하시고
올해 통일교육위원 활동을 평가하고, 내년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들으실 예정입니다.

다음은 차관 일정입니다.

오늘 차관께서는 오전 9시 30분에 국회외통위 청원심사 소위에 참석하셨습니다.

11월 27일 목요일에는 오전 10시에 국회 외통인 법안심사 소위에 참석하시고,
11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에는 통일치유학 국제학술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축사를 하실 계획입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통일부와 서울대학교간의 업무협약 체결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과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은 오늘 오후 3시
서울대학교에서 통일시대 인재 양성과 한반도 평화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서울대학교는 그간 통일평가연구원을 중심으로 통일과학센터,
통일치유학 협력센터, 그리고 북한 해외농업 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연구기관을 두고 통일문제 연구에 앞장서 왔습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통일정책연구 및 통일시대 전문인재 양성 등의
분야에 있어서 힘을 합쳐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통일및 북한 정책연구협력, 통일법제기반구축을 위한 강좌 및 교육과정개설,
상호 인적 교류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성공적인 관학 협동모델을 구축하고
통일연구 및 통일교육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북한지역 체류 관련입니다.

오늘 개성공단 출경은 831명, 입경은 344명이 계획되어있으며,
전일 체류인원은 302명입니다.

그리고 나진하산 물류점검단 13명이 오늘부터 28일 금요일까지 나진에 체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희호 여사 방북 관련해서 질문 드릴 것인데,
혹시 이번에 김성재 전 장관 다녀오신 후 그 관련사안을 보고받고
통일부 입장이 특별히 있습니까?

<답변> 실무접촉 협의결과는 우리 통일부도 당연히 보고를 받았고
방북시기나 방북단규모, 지역, 주요 일정에 대해서는
이미 김성재 전 원장이 입경하는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바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김성재 전 원장이 밝혔다시피 방북시기와 **에 대해서는
북측과 추후접촉을 통해서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한 부분을
우리들도 알고 있고 우리 단체측이 북측과 최종협의를 거쳐서
관련사항을 신청해오면 방북승인여부를 검토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아직 시기가 미정아닙니까? 접촉은 김대중재단측에서 하겠지만,
정부가 봤을 때 시기가 언제쯤 될지 싶어서요.

<답변> 그 시기는 김대중평화센터측과 북측이 서로 협의하여 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쯤 그 시기가 될지 예단해서 우리 정부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 사후보고를 *** ***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은 그쪽과 관련해서 전혀 발표나 이런 것을 안합니까?
아니면 김대중도서관측에서 전부 다 하는 것입니까?

<답변> 일단은 정부의 평화센터 측이 신청을 해오거나
정부의 입장을 밝혀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정부입장을 밝히겠지만
단순한 실무접촉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관계를
김대중평화센터측이 적절한 수준에서 밝혔다면
그에 대해서 정부는 특별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다만 우리정부로서도 앞으로 이희호 여사의 방북이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잘 추진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번에 북송환 중에 탈출한 학생이 장성택 측근의 아들이라는 설이 있는데
그 설에 관해서 통일부 차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사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통일부로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릴 만은 사항을 가지고 있지 않고
좀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외교부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

<질문> 북한 국방위 성명인가 그것 나온 것 관련해서
정부에서 외교부 대변인 논평으로 대응을 하셨더라고요.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답변> 그것은 일단은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통과된 데에 따라서 북측이 반발하는 내용 그리고 결과,
핵실험 같은 것을 위협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인권결의안 논의 동향이나
그리고 또 북한 핵실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이런 것은
현재로서는 일단 외교부가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창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입장을 밝히는 데 있어서 유관부처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런 입장이 정해진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 외교부가 밝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청와대까지 언급하면서
북한이 핵 위협을 했는데, 통일부에서는 짧게라도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교부 대변인 논평과 동일합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우리 정부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담긴
국제사회의 우려와 엄중한 경고를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유엔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핵 전쟁 위협 등 도발적 언동을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북한이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핵 위협 등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수록 스스로의 고립만 심화시킬 것이며,
만약 도발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입니다.

북한은 이러한 위협과 도발을 일제 중단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조치를 제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이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질문> 한 가지만 추가로 질문드리면,
북한이 인권결의안 관련해서 국방위 성명 외에 전통문이라거나
이런 추가적으로 우리 정부 측에 보낸 메시지가 있습니까?

<답변> 서기국 보도, 국방부 성명 이외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우리 정부에 입장을 전달해온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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