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례브리핑] 2015. 1. 5 2015-01-05 / 00:07:28


먼저, 장·차관 주요 일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늘 1월 5일 오전 9시부터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계십니다.
내일 1월 6일은 오전 10시에 국무회의에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1월 7일 수요일에는 오전 10시에는 6.25 납북피해진상규명 및 피해자명예회복을 위한
홍보대사 위촉식에 참석하실 계획입니다.
1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 참석하셔서
현안에 대한 보고를 하실 예정입니다.

차관께서는 내일 1월 6일 오전 10시에 국회 외통위 법안심사 소위에 참석하실 계획입니다.
1월 8일 오후 4시에는 차관회의에 참석하실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성공단 출·입경 관련입니다.

오늘 개성공단 출경은 1,030명, 입경은 395명이 계획되어있으며,
전일 체류인원은 215명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북한이 우리 통준위 제안이나 우리 정부의 제안에 대해서 반응이 있나요?

<답변> 아직 남북 당국간 채널로 우리 측에 아직 연락 온 것은 없습니다.

<질문> 남북대화 재개 가능성 되면서 대북지원에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
오늘 ‘고구마 20톤이 대북지원 됐다’, 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이 생곡물이다, 아니다, 이것이 얘기가 여러 가지이던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예,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작년 말 북한에 지원된 고구마 20톤은
신의주 지역의 애육원 등 영유아 지원을 위한 영양식 지원목적으로 제공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를 곡물지원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래서 정부가 원래 주었던 것은 영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루로 해서
우유가 좀 들어가고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면 부패되는 이런 성질을 가진 것을
영양식이라고 불렀는데, 생물이 어쨌든 들어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구마 형태로 어떤 식으로 영양식으로 공급된다는 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답변> 일단 고구마가 어떤 형태로 지원됐는지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곡물지원은
지난 2010년 10월 수해지원 목적으로 옥수수를 한 1,000톤 지원한 이후에는 없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고구마가 어떤 형태로 지원됐는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또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우리 정부는 이를 승인할 때 이것은 영양식 지원목적으로 대북지원을
승인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쌀이나 이런 것은 또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쌀을 도정한 상태로 북한에 제공하는 것은
장기간 저장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곡물로 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고구마가 어떤 형태로 북한에 지원됐는지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오늘 아침에 일부 언론에서 탈주가 북한 병사가 중국에서 총격전을 벌였다는
소식에 대해서 통일부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답변> 네, 현재 우리 정부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된바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질문> 지금 미국에서 어쨌든 소니사 해킹에 대해서 제재가 나왔고
추가적인 제재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연초에 대화분위기와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답변> 미국의 이번 행정명령 발표에 대해서는 이미 외교부가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정부 입장을 밝힌 대로 우리 정부는 적절한 대응조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조치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어떤 상황을 예단하여 이것이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우리 정부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앞으로 향후 북한의 태도나 관련 상황을 우리 정부는 예의주시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질문> 다른 질문인데요. 탈북자들 남한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북한 화교라고 불리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정부의 판단, 이른바 호구가 중국에 없는 화교나,
가족은 중국에 살아있으되 북한에서 계속 살았던 화교나,
여러 가지 형태의 화교가 존재하는데, 이런 분들이 남한에 넘어왔을 때
정부가 취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탈북자로 볼 것인가,
아니면 중국 사람으로 볼 것인가,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답변> 우리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으로 수용을 해서 정착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북한국적을 가진 것이 확인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과정에서 북한국적을 가졌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거나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다만 중국에서 오랫동안 체류한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을 해서 법적인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한에서 기본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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